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중 자유 무역 협정(한중 FTA)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2012년 5월에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되었고, 2015년 11월 10일에 공식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인해 2015년 12월 20일부터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에는 5,779개 품목에 대한 2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졌습니다. 이 협정에는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효 20년차가 되는 2034년까지 중국은 전체 품목의 90.7%에 해당하는 7,428개, 한국은 92.2%에 해당하는 1만 1,272개 제품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없애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수입액 기준으로는 발효 20년 후 중국은 대한국 수입액의 85.0%, 한국은 대 중국 수입액의 91.2%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