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물건들을 보면 중국산 물건이 엄청나게 많던데 그래서 요즘 한 가지 궁금한게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FTA협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협정으로 한-중 FTA, RCEP, APTA 협정이 있습니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와 중국간 체결한 FTA 협정을 의미합니다. 2015년 12월 발효되어 현재 10년차 입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입니다. 2022년 2월 발효되어 현재 3년차 입니다.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우리나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몽골 등 7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입니다.
다만,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0%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등)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한중 자유 무역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2년 5월 양국 간에 협상이 개시되었다. 2015년 11월 10일 자유 무역 협정이 공식 타결되었으며, FTA발효현황은 FTA강국 사이트(https://www.fta.go.kr/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들의 대다수는 알리, 테무 등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한중 FTA가 아니라 해외직구면세제도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면세란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 대하여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어 현재 5년차 스케줄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TA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최장 20년 이내에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1% (한국 기준) 및 85% (중국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이 이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이 양국 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을 따져봤을 때 한국이 51.1%, 중국이 48.1%로 미미한 수준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2015년에 발효되어 여전히 제1교역상대국으로서 무역량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FTA 체결인 한-중 FTA 외에 2012년에 체결하여 2022년에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중국과의 FTA 체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와 RCEP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에 10월 경에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 한중 FTA의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RCEP의 관세율이 더 낮은 경우도 있으니,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체결되어 활용 가능한 FTA 는 한-중 FTA , RCEP 그리고 APTA 가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FTA 가 적용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중 자유 무역 협정(한중 FTA)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2012년 5월에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되었고, 2015년 11월 10일에 공식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한중 FTA 발효로 인해 2015년 12월 20일부터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에는 5,779개 품목에 대한 2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졌습니다. 이 협정에는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효 20년차가 되는 2034년까지 중국은 전체 품목의 90.7%에 해당하는 7,428개, 한국은 92.2%에 해당하는 1만 1,272개 제품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없애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수입액 기준으로는 발효 20년 후 중국은 대한국 수입액의 85.0%, 한국은 대 중국 수입액의 91.2%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한중FTA가 발효중이며
2022년 2월 1일부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가 발효중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말에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에는 RCEP을 추가로 발효하였습니다. RCEP의 경우 발효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관세율이 철폐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한중FTA는 발효된지 10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관세율이 0%가 되는 품목이 많아졌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많은 수입품들이 FTA 적용을 통해 관세 인하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여러가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한-중 FTA, RCEP이 있습니다.
그 중 한-중 FTA의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다자간(15개국) FTA인 RCEP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에 발효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FTA는 21건 59개국과 체결되어 발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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