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신통한관수리78
신통한관수리7823.10.31

회사에서 퇴사 사직서 제출을 미루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어제 (10/30) 회사 상사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람 올때까지만 더 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제가 그래도 11월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직서는 올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다른 사원들한테도 퇴직한다고 아직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을까요? 혹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11월 중순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입사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시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시 증거불충분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전달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용이하지 않으니 별도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장이 엇갈려 증명이 곤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작성해 두는 것이 좋고 작성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그만둘건데 상사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퇴사통보를 미리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위법이지 본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카톡, 문자, 사내메신저 등으로라도 언제 일자까지만 하겠다라고 정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가 아니더라도 문자나 통화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녹취 등 기록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구두, 서면 모두 가능)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하므로 구두로 합의한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에 합의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든 합의서든 서면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