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 일 수 있나요?
제가 업무적인 부분을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개선될 때까지 피드백을 해야한다면서
업무중에 계속 수시로 불러서 1대1 면담을 하고
같은걸 몇번이고 가르칩니다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물었으나 개선될 때까지 라고 합니다
그만두라는것도 아니고 너무 괴로운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업무상 챌린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할 확률은 조금 더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나 다른 근로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은 분명하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면담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개선이 되었음에도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개선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이를 여러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는 어렵고 이로 인해 연장근로를 빈번히 한다는 등 다른 불합리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기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업무개선이 이루어지고 실수도 발생하지 않아 추가적인 면담이나 코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괴롭힘 행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직원의 업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급자가 노력하는 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훈계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업무적인 부분을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개선될 때까지 피드백을 해야한다면서
업무중에 계속 수시로 불러서 1대1 면담을 하고
같은걸 몇번이고 가르칩니다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물었으나 개선될 때까지 라고 합니다
그만두라는것도 아니고 너무 괴로운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안되나요?
[답변]
해당 행위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괴롭혀 귀 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있다고 생각되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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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사견으로는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의 업무 실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질문자님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