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요즘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관세라는 정책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은 기본적으로 관세법,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기획재정부)가 존재하며, 조세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탄력관세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등으로 가능하며,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부과(FTA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집행 자체는 관세청(세관)에서 진행하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따라 물품의 성질과 수량,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주관해서 시행합니다. 수입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통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 세관에서 수입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hs코드, 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다 세관직원이 일일이 보는 건 아니고요, 전산 리스크 분석으로 분류된 물품 위주로 검사하거나 서류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간혹 분쟁 생기면 관세평가분류원이나 조세심판원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법령 기준은 관세법과 fta법, 대통령령 등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실무자들은 보통 관세사나 외부 전문가 도움 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 시 부과하는 수입세, 수출 시 부과하는 수출세, 통과 시 부과하는 통과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의 목적은 자국산업의 보호, 무역 불균형 해소,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입 시 관세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확정된 과세가격에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기본관세율은 국회에서 정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관세율(FTA, WTO 등)이 있으며 관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실무에서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물품이 입항하게되면 대부분의 수입신고를 관세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게 되면 세관에서 이를 심사하고 이상없으면 결재처리가 납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전납부를 하고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된 관세율 및 내국세율(주로 부가가치세)에 따라 산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최종 수리처리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FTA 및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해당 국가들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기본관세율 등이 아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게 되어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관세를 감면 받는 제도도 있으며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세금 중에서도 국가가 직접 물품을 통제하면서 걷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기본적인 관세율과 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이 실제 부과와 징수, 심사 등 실무 절차를 수행합니다.
시행 방식은 법령과 세율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수입신고가 들어오면 관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세율이 계산되고, 필요 시 심사나 검사가 추가됩니다. 이 흐름은 유니패스라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허가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 후 곧바로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관세는 헌법과 관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됩니다. 관세 부과의 기본적인 근거는 관세법이며, 이 법은 어떤 물품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를 규정합니다. 특정 품목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품목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특혜세율이나 잠정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관세법상에서도 세율의 적용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무역 정책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면서, 우리나라는 관세를 어떻게 정하고 누가 집행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 정부 산하 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특히, 관세율표, FTA협정 반영, 관세 인하 정책 등은 모두 기재부 관세정책관실에서 담당합니다. 국회 통과를 거쳐 법령화되며,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법 시행령 등의 형태로 제정됩니다.
관세 부과 및 집행은 관세청이 하며, 수입자가 물품을 통관할 때 관세청이 HS코드 등을 통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한 관세율 결정은 법으로 정해진 기본세율과 정부가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세율을 정부가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처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바로 부과할 수 있을 만큼 자유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