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리튬밧데리공장 화재로 노동당국에서 불법파견의심이 된다고 하던데 회사의 불법파견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정부의 노동당국에서 이번 화성 리튬밧데리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회사의 불법파견이 의심된다고 하던데 회사의 불법파견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도급과 파견의 구분이 있는데, 도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회사가 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불법파견이란 파견법 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32개의 업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리튬밧데리공장의 중대재해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하여야겠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재해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군용 일차전지에 대한 검수와 포장 업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포함되기에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재해자들은 파견이 불가한 공장에 파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자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이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 하청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파견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거나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서 사용한 경우일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허용업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허용업종이 아닌 경우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