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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원들은 여러 방식으로 퇴사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들 가운데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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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는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상호 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퇴사 제안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이루어지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반면 정리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조치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사직에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해고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서 하는 경영상 해고를 말하고,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가장 큰 차이는 권고사직과 다르게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