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9/30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그 전에 나가라고 할 때
9/13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로 사용해서 퇴사일은 9/30(월)이고
마지막 근무 날은 9/13(금)입니다.
인원이 빨리 구해졌을 경우
9/13이 되기 전에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하는 퇴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거절하면됩니다.
만약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 처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아니고 자진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퇴사하도록 종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때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서 퇴사 처리까지 하면 이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30.이 퇴사일인데 9.13.전에 퇴사해라고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신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사용자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를 사용자가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둘 것을 지시한 것이라면 해고이고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 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해 줄것을 요청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9월 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이라면 해당 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면 본인이 퇴직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하기보다는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으로 보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3일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일을 지정하여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잀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