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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감미로운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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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9/30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그 전에 나가라고 할 때

9/13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로 사용해서 퇴사일은 9/30(월)이고

마지막 근무 날은 9/13(금)입니다.

인원이 빨리 구해졌을 경우

9/13이 되기 전에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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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하는 퇴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거절하면됩니다.

    만약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 처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아니고 자진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퇴사하도록 종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때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서 퇴사 처리까지 하면 이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30.이 퇴사일인데 9.13.전에 퇴사해라고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신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사용자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를 사용자가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둘 것을 지시한 것이라면 해고이고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 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해 줄것을 요청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9월 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이라면 해당 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면 본인이 퇴직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하기보다는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으로 보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3일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일을 지정하여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잀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