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푸곰이
푸곰이

세금으로 압류됐다 납부 후 해제된 부동산 매매시 문제 있을까요?

부가세를 분납해서 납부하기로 했는데

분기별로 다 겹쳐져서 분납으로 되어있어서

금액이 커서 4월말까지 내야하는 금액이 미납이 됐어요.

체납담당자와 통화해서 차근차근 내기로 했고

계좌압류는 없을건데

부동산압류는 형식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국세청에 들어가보니

5/1날짜로 아파트가 압류된 걸로 나와요.

납부하면 압류 바로 해제되는데

지인이 이건 납부 후 압류 해제되어 말소되어도

등기부등본에 영원히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1) 정말 압류와 압류해제가 말소 후에도 흔적이 남나요?

2)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 아파트 매매시 문제가 있을까요? ㅠㅠ

제 아파트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나중에

설명드려야 하나해서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등본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다른 법적인 제한이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를 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전에 압류가 되었다가 말소된 내역이 나타납니다.

    2. 압류가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매매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납부하여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도 말소된 등기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런 흔적이 남게 되지만 보통은 현재 유효한 등기만 하긴 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현재 압류 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