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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콩중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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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는 야간수당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의미도 궁금해요!

야간수당을 받으려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데..

그 조건이 제가 근무하는 파트때 5인 이상 같이 근무할때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는 파트 이외에도 포함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5인 이상, 미만 으로 계산해서 하는건지 궁금해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알바생 및 직원 사장 포함 5명 이상인데 제가 근무 할 시간에는 주방,홀 해서 3,4명이 일을 합니다! 제 파트가 끝나면 다른직원이 하구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5인 이상 사업장인것같은데

제 파트때는 5인 미만이어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ㅠㅠ 제발 꼭 알려주세욥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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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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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수는 파트때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아닌 하루 근로하는 총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용자 말고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장님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 미만이지만, 5인 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영업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영업일마다 투입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연인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사업주를 제외한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내 사업장에 일한 인원 전체를 그 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한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 파트만 한정되지않고 근로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파트타임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파트타임별 직원들 각각 1인으로 계산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할 시점에서 1개월 동안 근로자 5명 이상이 투입된 날이 전체 영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을 판단하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 30일 동안 사용한 총근로자의 수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에 대해 할증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