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알바는 야간수당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의미도 궁금해요!
야간수당을 받으려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데..
그 조건이 제가 근무하는 파트때 5인 이상 같이 근무할때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는 파트 이외에도 포함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5인 이상, 미만 으로 계산해서 하는건지 궁금해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알바생 및 직원 사장 포함 5명 이상인데 제가 근무 할 시간에는 주방,홀 해서 3,4명이 일을 합니다! 제 파트가 끝나면 다른직원이 하구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5인 이상 사업장인것같은데
제 파트때는 5인 미만이어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ㅠㅠ 제발 꼭 알려주세욥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수는 파트때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아닌 하루 근로하는 총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용자 말고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장님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 미만이지만, 5인 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영업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영업일마다 투입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연인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사업주를 제외한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내 사업장에 일한 인원 전체를 그 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한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 파트만 한정되지않고 근로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파트타임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파트타임별 직원들 각각 1인으로 계산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할 시점에서 1개월 동안 근로자 5명 이상이 투입된 날이 전체 영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을 판단하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 30일 동안 사용한 총근로자의 수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에 대해 할증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