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남다른검은꼬리16
남다른검은꼬리16

통상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평일 오전 8:30 ~ 오후 18:00까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퇴사하게 되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받으려 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17개가 생겼고, 그 중 5.5개를 사용했습니다.

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개수를 곱하면 된다고 하는데,

월 통상임금은 2,383,325원입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인 2,383,325 / 소정근로시간인 21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구하고 일 근무시간인 8.5시간을 곱해서 일 통상임금을 구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이 2,383,325원이라면, 219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5+2.5×0.5+8)÷7×365÷12=225

    시간급 통상임금=2,383,325÷225=10,59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0,593×8×연차휴가 미사용일수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 뒤 일급을 구하면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