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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만족하는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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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임을 구두,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인가요?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구두로 말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계약 만료 2일 전에 사실은 계약직이었다면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계약직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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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하므로 구두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간제라는 점에 대해 구두나 문서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뒤늦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퇴직 전이라 하더라도 기간을 명시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강한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채용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기간제 근로계약인지는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확정을 해야 합니다.(채용공고, 사용자와 면담시 대화 내용 등)

    그런데 퇴사시점 2일 전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명을 거부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서 서명 요청에 응하여 서명을 하는 순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려면 아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사유가 존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1)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3) 민법 제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4) 민법 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다투시려면 절대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퇴사 2일전 작성했다고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채용 당시의 당사자간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측은 기간제 근로계약이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