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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이게 무슨소리일까요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수당을 안준다는건가요? 그리면 중간에 연차 한 2개 못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하기전에 2일 붙여서 쓸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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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에 미사용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가 깎이는 구조라는 말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기준에 미달하지않는 경우 연차수당액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 금액은 퇴사시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서 수당 제외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조항과 상관 없이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봉 내지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기지급된 금액 내에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항목으로 선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