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소리일까요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수당을 안준다는건가요? 그리면 중간에 연차 한 2개 못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하기전에 2일 붙여서 쓸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에 미사용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가 깎이는 구조라는 말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기준에 미달하지않는 경우 연차수당액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 금액은 퇴사시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서 수당 제외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조항과 상관 없이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봉 내지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기지급된 금액 내에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항목으로 선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