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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7월 27일자에 알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 근무일은 5월 4일 부터였지만, 4월 27일에 2시간 가량 점장의 지시로 수습 교육을 받고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시작일은 실질적으로 4월 27일부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 근무일인 5월 4일부터 근무일 책정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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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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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월 27일 업무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27일 교육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고 5월 4일부터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5월 4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근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27일부터 근로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27일에 수습교육을 받은 부분이 있긴 하나, 그 이후 근무한 사실이 없고 정식 근로를 5월 4일부터 시작했다면 5월 4일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3개월 미만 근무로 해고예고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월27일 입사전 교육을 받은 것은 채용전이므로 입사일은 5월4일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4월 27일부터 근무로 인정된 후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분쟁시 첫 근로일에 대한 주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