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연차발생 되는게 맞나요??
매년 15개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육아휴직 1년동안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는게 맞나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써도 무관한거죠??
연차 붙여서 출산전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어서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발생일에 앞서 선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1년동안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는게 맞나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써도 무관한거죠??
연차 붙여서 출산전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어서요
[답변]
육아휴직 기간이라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나,
연차 선사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선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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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건 당연히 원칙적으로 안되고 사용자가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가 회사 다닐때처럼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정상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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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날을 포함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당겨쓰는 부분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연차사용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