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셋집 들어가기 전 몰래 고양이 키우는 걸 집주인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가계약금 내고 계약서 작성했고 2주 뒤 입주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금지
라고 적혀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가야 합니다. 원래는 일단 말 안 하고 키우다가 중간에 세입자 구해서 2년 계약이지만 들키기 전에 나갈 생각이었는데요. 들어갈 집이 4층인데 같은 빌라 6층에 집주인이 살고 있기도 하고 들키면 일이 커질까 봐 걱정이 돼서 미리 집주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솔직하게 말해 볼까 싶습니다.
- 월세 계약 만료 시 입주청소 하고 나감
- 월세 계약 만료 시 도배에 손상이 있을 경우 도배 하고 나감
- 월세 계약 만료 시 옵션 물품에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하고 나감
세 가지 특약을 넣고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여쭤보려는데 만약 거절당할 경우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약금이나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겁이 나네요. 일단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고양이를 근처 언니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여행갈 때만 맡아 줄 것 같다고만 해 놓아서 키우는지 모르고 있는데 중개업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중간에서 조율을 부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가 직접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될 수 있으면 차라리 계약을 취소하고 싶기도 합니다. 너무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서요. 한 달 정도는 집을 구할 여유가 남아 있는데 이미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가계약금을 포기해도 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겠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