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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3.12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회사에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소규모 회사이다 보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거 같은데 이거 근로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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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명뿐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시 불리하니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규모든 대규모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라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미교부 시에는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