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만약 하루 6시간을 근무할 경우 인정되는 주휴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원래 소정근로일이 8시간인데 조퇴나 연차 등의 사유로 하루 6시간만 근무하게 되었더라도 주휴시간(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6시간 근무 시 주휴는 8×6×5÷40=6시간이며 주휴수당은 60,1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 동안 매일 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경우 30 ÷ 40 × 8 = 6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합니다. 즉, 하루 6시간씩 일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6시간분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일은 근무일이 아닌 별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주5일 하루6시간근로라면 주30시간이므로 1주 주휴는 6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6시간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으로 6시간이 인정되며, 주휴수당은 "6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6시간 1주 5일 일하는 경우라면 6시간이 주휴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