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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베짱이269
위대한베짱이26925.01.15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27일에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던데 임시공휴일은 가결만 되면 횟수 상관없이 지정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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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기회 제공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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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정하면 지정되는 것이고 횟수 등의 법적인 제한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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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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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임시공휴일의 지정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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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가 임시로 정한 날이 임시공휴일이 되고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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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여러 사정(내수 진작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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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률에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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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횟수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절차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서는 먼저 주무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해야 합니다.

    인사처가 '관공서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만들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생각보다 운영에 부담이 가능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주 남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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