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27일에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던데 임시공휴일은 가결만 되면 횟수 상관없이 지정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기회 제공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정하면 지정되는 것이고 횟수 등의 법적인 제한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임시공휴일의 지정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가 임시로 정한 날이 임시공휴일이 되고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여러 사정(내수 진작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률에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횟수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절차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서는 먼저 주무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해야 합니다.
인사처가 '관공서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만들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생각보다 운영에 부담이 가능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주 남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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