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 부여시 점심시간 포함해야하나요?
11:30~20:30(점심시간 13~14시) 인 경우 4시간 45분 오전 대체휴무를 부여하려고 하면 16:15~20:30근무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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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원래 쉬는 시간이니 점심시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17시 15분까지 휴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 부여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고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가져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전 4시간 45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4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