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매수는 결국 현 피해자들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것과 같습니다. 즉 해당주택을 전세가로 매수하여 그 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일 건데 현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데 세금을 이용해서 비싼가격에 주택을 구매해서 피해자들 전세보증금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lh등을 통해 임대주택 매수 대상주택으로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보증금 보상이 아닌 현 세입자가 추가 거주할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원할 경우 경매시 우선매수권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내용상 피해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닌 전제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입 채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경매 , 공공임대 등을 통해 이를 추후에 회수하라는 것이다. 이는 단점이 피해 보증금을 국민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면 그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