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 전세연장(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임대인상태입니다. 내년에 전세 2년차가 돌아와서 계약을 연장할것 같습니다.
동일한 임차인이고 전세보증금은 약간 내릴수도 있고 어쩌면 이전 계약 보증금
그대로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구요.
아무튼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것을 특약에 명시해서
저희끼리 계약서 작성해서 전세계약 연장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전에 월세 계약도 이렇게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유무가 걸려있어서요 혹시 문제가 될까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쌍방계약으로 특약에 잘기재하시고 두분이서 협의잘하셔서 계약서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금액변경이 있으면 거래신고하시고 세입자 확정일자 다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추가 기재하시거나 두분이 합의된 내용을 특별한 양식 구애 없이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는 합의하여 사용한 재계약임을 특약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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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다라는 말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 모두 의사합치만 명확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할 수 있게 논란이 없을 정도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계약이란 것이 하다보면 서로 이해상충이 발생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공인중개사분이 신경 써서 해준다면 문제될 여지가 줄겠짐만 단순히 살던것이 그대로 계약이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등기부에 임대인 추가로 대출을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관계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진행하는것 입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든 직접 당사자끼리 계약이든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계약 진행메 대한 경헝이 많은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계약으로 인한 법규위반 사례가 도출되어 분쟁이 발생할 때는 중개수수료 아끼다가 커다란 비용을 감당해야 하겠지요
가급적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법정 규정의 검토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중개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개입 여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대필료를 일정부분 지급하고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도 성립이 됩니다.
다만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많고 심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꺼리지만 서로 이해관계만 잘 맞고 계약서 작성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셔도 되나 임차인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요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