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록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근거인 토지의 대지권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쉽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갖고 있는 대지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토지에 대지권을 설정함으로써 토지와 건물를 별개로 매매할수 없으며, 전유부분인 건물 매매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도 함께 이동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모여 거주하지만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인 총 공급토지 면적에 대해 하나의 호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인 대지권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장부가 대지권등록부 입니다. 정부24에서 토지대장과 더불어 대지권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