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한달 지났는데 퇴사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어서 모든 서류상 재직중으로 뜨는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 확인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퇴사 일자만 정확히 기재해서 신고하면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퇴사처리를 지연하는 회사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가 많은지, 보통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다음달 15일까지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늦게 퇴사처리되더라도, 퇴사일을 사실대로 신고하면 근로자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에 상실처리 되지 않았다고 민원 전화 한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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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최대한 빨리 상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일자만 정확히 기재해서 신고하면 상호 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작성 및 퇴직 처리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신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간이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않으면 보험료가 나가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처리를 빨리 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와 달리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한 것은 분명하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회사에서 처리를 안하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확히 소급하여 신고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등의 경우, 상실일이 퇴사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