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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데릭민구
데릭민구

아버지가 황혼결혼을 하려합니다. 재산상속이 걱정됩니다.

아버지가 고향에서 혼자사시다가

결혼을 하신다는데..

자녀로서 축하하는 마음도 들지만

재산상속에 대한 걱정에 불안합니다.

두분결혼전에 재산상속을 받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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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재산상속에 대하여 불안하시면 미리 증여를 받는 걸 말씀드려볼 수 있겠으나 결국 그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족 간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고

    재혼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재혼한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가산되는 건 초혼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로, 혼인전에 상속을 받는 것은 법률상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아버지의 재혼 자체가 곧바로 재산 상속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므로 결혼 이후에는 현재 자녀와 함께 상속순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무조건 결혼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의사와 가족관계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상속구조
      민법상 상속은 직계비속(자녀)이 우선이고, 배우자는 동일한 1순위 상속인으로 참여합니다. 즉, 재혼 후에는 자녀와 새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재혼 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상속 개시 시점에 배우자에게도 지분이 배정되는 구조입니다.

    3. 증여 여부
      결혼 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가 지나치게 편중될 경우 향후 다른 상속인(새 배우자 포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될 위험도 있습니다.

    4. 대안적 방법
      재혼 전후를 막론하고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공증 형태로 남겨두시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재혼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생활 보장을 해주되, 주요 재산은 자녀에게 승계되도록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탁 설정, 사전증여 분산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5. 대응방향
      당장 재산을 받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 아닐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유언장 작성이나 생전 증여의 범위를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가족 간 대화를 거쳐 공증 유언이나 사전 증여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문제는 아버님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