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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24.10.16

부동산 전세 재계약시에 계약서는 다시 재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부동산 전세 재계약시에 계약서는 다시 재작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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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를 다시쓰고 거래신고도 다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받아야 하는데 예전보증금은 그때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다시 안써도 되고 날자라도 고쳐서 서로 날인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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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에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증금과 같은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특별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세입자가 전세대출등의 연장을 위한 경우 첨부서류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등을 재부여 받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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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계약 조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어 기존 전세계약 효력이 자동 연장이 되니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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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거래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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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감의 변동이 있거나 기타 계약 조건의 변동이 있을경우 재작성 하셔야 하겠습니다.

    재작성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는지 여부도 기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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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시에 보증금에 변화가 없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없으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증금이 줄어들었거나 다른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으나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서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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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남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가 아닌 해당 지역 중개사를 통하신 임대차 계약이셨다면 그 중개사분에게 찾아가셔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등 최소한의 권리분석과 계약갱신청구 등 확인할 부분이 있거든요. 제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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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협의한 내용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큰 변동이 없다면 문자메시지 정도로 변경된 내용을 주고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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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경우는 하지않으셔도 됩니다만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연장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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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묵시적 게약관계라면 직전계약의 연속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팔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변동을 동반하는 재계약시는 월세나 보증금의 변경을 요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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