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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위새59
유연한바위새59

퇴직금 이런경우에는 받을방법이 없나요?

현재 폐업을앞둔 매장 직원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입사를해서 곧 1년이 다가오는데 지금 근무하는 매장을 폐업한다고합니다 매장은 여러개지만 다 개인사업자 5인 미만으로 쪼개둔상태인데 저보고 다른매장에서 근무를 해달라고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지방쪽이라 갈수가 없어 그맘두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6월만 지나도 받을수있다는 얘기를해서 궁급해서 여쭙니다 (irp계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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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1년 미만 상황에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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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개월만 근무할 경우에는 사업주와 별도의 의를 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해고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6개월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폐업이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지금지급대상이 되나 1년 근로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입사하셨다면 올해 10월이 되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하면. 지급은 가능합니다만 그런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