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지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경우는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매도인(피고), 매수인(원고)의 초본상 주소가 아니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해당 지역에 피고가 거소(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됩니다. 전자를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후자를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