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배액 청구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요로
이런 경우에 매도인, 매수인 초본상 주소 아니고,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