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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여린까마귀
충분히여린까마귀

퇴사 및 잔여 연차 사용 거부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08.05 사직 기안 제출했습니다.(전자결재)

그리고 07.17에 연차가 초기화 되어 18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는 사직서 내고 한달 후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승인 결재 안해줘도 퇴사할 생각인데

연차 같은 경우는 퇴사전 사용하는 것 결재 안해주면 쉴 수 없는건가요? 연차 사용 신청했다는 증빙만 되면 쉬어도 되는건가요?

더운 날씨에 다들 바쁘실텐데,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해주시는 분들은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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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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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연차에 대해 사측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결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해놓았다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결재여부와 무관합니다.

    대신 혹시모르니 연차 신청은 확실히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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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잔여연차 사용 거부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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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거부하여도 정당성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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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기변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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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이 청구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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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신청 및 회사의 결재까지 필요합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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