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4대보험 60시간 미만이어도 가입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이면 가입대상인데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해도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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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의 신고에 관계없이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요건과 국민연금의 가입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없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