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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는 어떤 곳이 폐가인가요? 주인이 없는 곳이 폐가인가요?

폐가라는 말이 들리면 어떤 곳이 폐가인지 궁금해서요~? 폐가라고 하면 그냥 죽은 집??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주인이 없는 곳이 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버려지고 방치된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요!! 폐가는 들어가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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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페가라고 하면 주인이 없이 방치한 건물 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있더라도 거주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은 건물을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페가 처리에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다

    함부로 행정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페가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리해야합니다

    도시미관과 범죄소굴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폐가란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집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폐가든 어떤 주택이든 집주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동의 없는 침입은 주거침입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폐가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아 관리가 안된곳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폐가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한 부동산을 폐가라 표현을 합니다.

    즉 시골에 아무도 살지 않은 곳에 있는 집이나 도심이라도 개발이 안 되어서 노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부동산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두게 될 경우 폐가가 되고 폐가라도 소유자가 있으므로 침입을 하게 되면 불법침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폐가라는 말이 들리면 어떤 곳이 폐가인지 궁금해서요~? 폐가라고 하면 그냥 죽은 집??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주인이 없는 곳이 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버려지고 방치된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요!! 폐가는 들어가면 불법인가요??

    ==> 폐가라는 개념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오랫 동안 방치되어 주거 기능이 상실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폐가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폐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말합니다

    법률적인 정의가 명확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면 폐가로 간주됩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빈 채로 오래 방치된 집

    ,창문이 깨지거나 문이 잠기지 않고 관리 상태가 나쁨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이 끊긴 경우

    ,쓰레기나 잡초가 무성한 경우

    ,주인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핵심이 아니고, 사용되고 있느냐,관리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가는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수년간 빈 채 방치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건물상태가 심하게 노후화되었고 전기, 수도, 공공시설이 미사용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는 건물을 폐가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