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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뇽냥
뇽뇽냥

퇴사후 월급이 밀려서 안들어오면ㅠㅠ

1/25일자로 퇴사했는데 월급이 아직 안들어왔어요

2/10일이 원래 월급날입니다. 하루 이틀은 밀린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10일이상 미뤄진적은 없는데ㅠㅠ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여쭤보니 회사 사정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들 못받고 계시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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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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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문의하고 불확실하다면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자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규정에 따라 14일이내에 잔여금품(급여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이 지속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기다릴 것 없이 바로 가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해당 과정에서 사업주와 협의를 잘 거쳐보세요

    진정 제기 후 처리에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고용노동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2. 진정서 작성

    진정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정인(근로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피진정인(사업주)의 이름, 연락처, 주소

    - 체불임금의 종류 및 금액

    -체불 기간 및 사유

    -기타 참고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출석 조사,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4.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시정지시합니다.

    5. 시정지시 불이행 시 형사고발: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6. 체불임금 지급

    -사업주는 시정지시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진정 시효는 임금 채권의 경우 3년이므로,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