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월급이 밀려서 안들어오면ㅠㅠ
1/25일자로 퇴사했는데 월급이 아직 안들어왔어요
2/10일이 원래 월급날입니다. 하루 이틀은 밀린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10일이상 미뤄진적은 없는데ㅠㅠ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여쭤보니 회사 사정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들 못받고 계시고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문의하고 불확실하다면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자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규정에 따라 14일이내에 잔여금품(급여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이 지속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기다릴 것 없이 바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해당 과정에서 사업주와 협의를 잘 거쳐보세요
진정 제기 후 처리에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고용노동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2. 진정서 작성
진정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정인(근로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피진정인(사업주)의 이름, 연락처, 주소
- 체불임금의 종류 및 금액
-체불 기간 및 사유
-기타 참고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출석 조사,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4.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시정지시합니다.
5. 시정지시 불이행 시 형사고발: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6. 체불임금 지급
-사업주는 시정지시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진정 시효는 임금 채권의 경우 3년이므로,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