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약금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메이크업샵에 헤매를 예약했는데 부득이하게 개인 일정이 생겨 취소 문의를 했습니다 원래 일주일 전에 취소할 시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공개 채용 시즌이라 이 시기에는 예약금 환불이 완전 불가능 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1. 공채 시즌에는 예약금 환불이 일절 불가능 하다는 말은 따로 못들었고 카톡 오픈채팅의 공지에 “환불 규정은 블로그 글 참고바람“ 이 문구만 있습니다
2. 직접 환불 규정 언급을 못받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예약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제가 블로그 글을 확인하지 않은건 맞아서… 예약금 환불 받기는 어렵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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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환불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하고 참고하라고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안내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블로그에 명확하게 안내가 되어 있었다면 반드시 본인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규정을 직접적으로 언급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공지를 통해 설명하였다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블로그에 환불규정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환불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법적 다툼을 통해 실익이 있는 결과를 얻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