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이 언제부터 개정되어 온건가요?
대주주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이, 지속적으로 변화된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 지정된 시기와, 현재까지 어떤 계기로 변화하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처음 2000년 100억 부터 시작을 하여 2013년 50억, 2016억 25억, 2018년 15억을 거쳐 2020년 10억으로 점진적으로 하향하면서 세수 증가 효과를 노렸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오면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해서 세수 확보를 할려고 하니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조세 저항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번 세제개편안에는 대주주 시가총액 판단 기준이 기존의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시행령이 시행 예정인 2026년 2월 이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2013년도 이전 50억원 이상 -> 2016년 25억원 이상 -> 2018년 15억원 이상 -> 2020년 10억원 이상 -> 2023년 50억 이상 -> 2026년 10억원 이상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처음엔 2000년대 초반 10억원 이상 보유시 과세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주식시장의 과열과 탈세 우려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3억원 이상 보유자도 과세 대상이 되면서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고 현재는 특정 연도 말일 기준 종목당 1억원 보유시에도 대주주로 판단되는 등 기준이 점차 낮아졌습니다.
변화의 주요 계기는 정부의 자산과세 강화정책, 형평성 확보, 탈세 방지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 양극화와 고소득자 과세 강화 목적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소득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흐름에 맞춰 주식 자산가의 양도 차익 과세를 확대했습니다.
2018년도 10억 -> 15억 -> 다시 10억으로 조정되었고 현재 2021년 이후로 대주주 기준 지분율 1% or 50억 이상 보유 시 양도세가 부과되었는데 지금 다시 10억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 주요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은 2000년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지분율3% 또는 지분 총액 100억 원 이상'으로 정해지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개정 :
이후 2013년에 '지분 율 2% 또는 지분 총액 5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개정되어 대주주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흔히 '부자 증 세'로 불리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동향 :
윤석열 정부 시기에 완화된 대주주 기준(50억 원)을 다시 강화하여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방침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대주주 기준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세수 확보 필요성,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기준의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