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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활기찬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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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할 사람의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 글 보니까 현직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답변 달아주시길래

저도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답변 받을 수 있을까 고민 하다가 글 적어봐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과거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수억이예요

최근 세무사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었습니다.

7억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발생한 상속도 한 푼 받지 못하고

다 빼앗긴 상태구요, 이런저런 빚, 국세 등등 많더라구요 출국금지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이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을 때, 저한테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제 명의로 빌라분양을 받고 싶은데

분양 받았을시에 문제가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적어봤어요..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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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되실 분께서 이미 체납된 세금이나 채권으로 인해서 압류나 출국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혼인한 후에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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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그것도 결혼전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채무를 함께 부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존 채무에 한해서는, 그리고 결혼 후 발생한 채무라도 일상가사에 관해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사업에 관한 채무라면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명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다만, 혼인을 하면 동거를 하는바, 집에 대한 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