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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참밀드리93
잘웃는참밀드리93

3개월째 카페 근무하고 있고 2달째 고용보험 납입한 상태 입니다 매출부진으로 이달 10 월 말까지만 근무 하라고 사업주가 통보만 한 상태 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 무단 해고인지 궁금

카페 입사한지 3개월 지난상태이고 4대 보험은 8월 부터 가입된 상태에서 오늘 사업주가 매출이 너무 부진하니 10 월 말일 까지만 근무 해달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였으나 무시를 하고 안쓴 상태 입니다

어떠한 법적 조치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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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도 가능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 부진”을 사유로 한 해고는 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번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부당해고 문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단순히 매출 부진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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