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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린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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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및 사직일자를 사측에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곧 다가오는 날짜에 희망 퇴직을 원하고 있는데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퇴직에 관련된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 수칙서 상에는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에는 퇴직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다음 항에는 '근무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 되었을 경우 그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파트 근로자들이 들어있는 밴드에는 매달 1-5일까지 희망 퇴직자들을 취합하여, 매달 마지막 일에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사내 규칙 상 이에 답글을 다는 것을 강요하기에 저희는 알겠다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사유는 일괄적인 월급 계산을 위한다고 함)

이 경우 저희는 퇴사 일자를 매달 말 일로 협의 한 것이기에 제가 원하는 날에는 퇴사를 할 수가 없는건가요?

이에 따라 네이버 밴드에 단 답글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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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사유 및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퇴사 사유 및 퇴사 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적인 퇴사 처리와 관련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특정일에 퇴사하는 직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밴드의 댓글을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있고 해당일에 퇴사하거나 아니면 퇴사 자체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날을 사직서에 명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는 수리가 되었을 때 그날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른 날로 지정을 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밴드의 답글이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