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해외장기체류 중 주택소유 질문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소유의 집입니다.
등본은 떼면 같은 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어머니(만62세)는 해외로 이민을 가서 해당국가의 영주를 획득하고
근래 4년동안은 한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국에 나와도 1주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장기체류자로 건강보험자격도 없는 상태입니다.
세대를 같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살지 않는
이런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계신 직계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를 보유하고 있더라고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무주택자 보는 정책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 변경후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특이한 사항인 만큼 당당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실제 거주지 및 건보 가입 여부 해외 체류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무주택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공공임대주택 담당기관에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해외 장기 체류자로 인정되면,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해당 기관(LH, SH 등)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1. LH/SH 고객센터 또는 지역 지사에 문의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하세요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서류를 기반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줍니다
2. 청약 시에는 반드시 서류 첨부 및 설명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예외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 판별되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심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기본적으로 동일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의 이유가 있더라도 부모님과 등본상 동일세대구성이 되어 있다면 유주택세대구성이 되므로 공공임대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주소지를 분리 즉,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무주택 세대주로써 인정을 받으셔야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자격요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느냐 안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류를 통해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지 독립된 세대인지가 자격인정에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