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알바로 1년 4개월 일을 했습니다.
1년동안 평균 160만원정도 받고 일을 했는데요.
중간정산 안하고 4개월 더 일했습니다.
근데 그 4개월동안은 시간을 좀 줄여서 평균 130만원 받았는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기준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원래 160만원 받고 일했던 1년이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4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셨다면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 전에 임금이 감소한 경우, 임금의 감소로 인하여 퇴직금까지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보장한다취지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전 1년보다 높든 낮든 똑같으며, 그것이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현재 그 임금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을 계속근로 하였다면 최종 3개월 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전 4개월의 임금이 줄었다해도 안타깝지만 계산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naver.me/x3On0aBu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최종임금 기준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와 같다면 불리하게 적용되나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