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근무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신발매장에서 계약직으로 일만 하는시간은 하루 10시간이고 공휴일도 출근해서 무조건 평일 5일 나가는데 월급 240 받는데 최저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가산없이 계산한 추산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1) 1일 10시간, 1주 50시간 근무
(2) 1개월 근로시간 약 218시간 + 주휴35시간 = 총 253시간
(3) 월 253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세전 2,537,590원이 계산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이 적용되어 더 많은 최저월급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여부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
월 유급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10,030×274=2,748,220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
월 유급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10,030×252=2,527,560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주40시간 근로)이 됩니다.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일한 날짜를 계산해 합산하면 됩니다. 1달간 22일 일했다면 [2시간*22일*10,030원*1.5(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산함)]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50+8)×4.345×10,030=2,527,660원).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최저임금10030원으로 계산 시 주휴수당포함 세전 2,527,660원 입니다.
세후로 240만이시면 최저임금이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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