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패드립 고소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다가 누가 먼저 대댓글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홧김에 패드립으로 받아쳤습니다(성적인 욕 X). 다만 제가 받아친 답글은 필터링때문인지 자동삭제되었고(상대에게 대댓글 알림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찝찝하고 죄책감이 들어 처음에 달았던 댓글까지 삭제했습니다. 저는 가명에 전화번호로 가입한 본계정이고 상대는 실명닉(김OO 흔한이름, 그 외 프로필에 다른 정보 없음)인데 상대가 저를 고소할 시 제가 특정돼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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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YouTube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처음 알게 된 걸 고려하면 해당 닉네임이 실제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