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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실 준 있으신가요?

25.1.1.~26.1.1 1년 계약입니다.

평일 근무, 일일 4시간 근무

월 기본금 1,045,986 (최저시급)

상여금(매월지급) 57584

일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챗지피티 모두 원단위로 답이 달라서 어렵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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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개월 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평균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최저선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276,80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1,079,5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 + 기본급 1.045.986원 + 고정 상여 57.584원 = 1.103.570원이 통상월급이 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104.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0.580원 정도가 되고

    통상일급은 42.320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5.1.1 ~ 12.31 1년 재직하면 퇴직금운 1,269,600원 정도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045,986원 + 57,584원) × 3월 ÷ 92일 = 35,986원(평균임금 일급)

    35,986원 × 30일 = 1,079,580원(평균임금 30일치)

    퇴직금은 1,079,58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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