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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질문내용에 착오가 있어 수정하여 문의 드립니다.

출생년도를 수정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3.05.18일에 딸이 외손녀를 출산했는데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각각 1억원씩을 증여해도 이럴 경우 증여세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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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산 증여재산특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친정아버지가 출산후 2년이내에 증여하는 금액은 1억원공제가 추가공제가 가능한것이나, 시아버지 증여분은 특례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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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부 각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산공제로 1억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당해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먼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먼저 공제 적용하게 되며, 이후 외할아버지

    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금액과 외활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금액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이기에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