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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북이19
순한거북이1921.05.21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이며 정신장애2급 시설입소자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이며 정신장애2급 시설입소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정부에서 지급 받는것 외에는 없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구요 미혼이십니다. 지금 지급 받는건 장애인연금 생계급여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중복이 되는것도 있고 안돼는 것들도 있고 또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기초수급 탈락부분들도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위 조건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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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살펴 관할 복지 부서에 민원으로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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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690,000원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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