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이며 정신장애2급 시설입소자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이며 정신장애2급 시설입소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정부에서 지급 받는것 외에는 없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구요 미혼이십니다. 지금 지급 받는건 장애인연금 생계급여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중복이 되는것도 있고 안돼는 것들도 있고 또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기초수급 탈락부분들도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위 조건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살펴 관할 복지 부서에 민원으로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690,000원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