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중소기업은 퇴직금을 얼마받을까요??
20년 정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마지막 월급이 약 세후 500정도 일떄요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마지막 월급이 1000~1500정도 할텐데 대기업의 퇴직금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법상 퇴직금 이상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근속연수, 평균임금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계산하면 월급X근속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느 기업을 다니든, 퇴직 전 3개월으 평균임금과 재직년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지 보통 얼마쯤 받는지 같은 질문을 하는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은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회사의 규모에 관계 없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정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의 총 임금액을 평균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의 임금 평균이 어느정도인지가 퇴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