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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소기업은 퇴직금을 얼마받을까요??

20년 정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마지막 월급이 약 세후 500정도 일떄요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마지막 월급이 1000~1500정도 할텐데 대기업의 퇴직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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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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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법상 퇴직금 이상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근속연수, 평균임금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계산하면 월급X근속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느 기업을 다니든, 퇴직 전 3개월으 평균임금과 재직년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지 보통 얼마쯤 받는지 같은 질문을 하는데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은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회사의 규모에 관계 없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정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의 총 임금액을 평균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의 임금 평균이 어느정도인지가 퇴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