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한다음 구비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때문에 1달 계약직 하려는데요
실업급여 쪽에다가 1달 계약직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만 줘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료통지서나 해고통지서 같은게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회사가, 1)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해 줘야 하고 2)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제출(계약만료 코드 적용)해 줘야 가능합니다.
그외 근로자가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워크넷 구직등록, 동영상교육 후 고용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이것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이런것까지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외 실제 1개월 근무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월급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기에 별도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서류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서류가 모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제출)하면 되고 필요시에 고용센터에서 위 서류 중 일부나 전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