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통매음 성립할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맛있게 생겼다” 라는 dm을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차단했고, 가계정인걸로 보입니다.
이경우엔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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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맛있게 생겼다”라는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맛있게 생겼다라는 표현만으로 바로 이를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상대방에 성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그 성적인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일 회적인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