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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외국인의 갭투자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F-5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현재 보유한 현금 자산은 약 A억 원이며, 약 B억짜리 아파트 갭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에게 (B-A)억에 전세로 2~4년간 임대하고, 이후에는 제가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 궁금합니다:

  • 영주권 보유한 외국인이 갭투자 형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한지? 할 만한지? 대출 없이 한꺼 번에 해결 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관련 법적 절차와 의무사항(예: 임대사업자 등록,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세금 납부 등)은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 그 외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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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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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F-5 영주권자라면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요.

    갭투자(즉,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후 일정기간 후 실거주)는 법적으로 외국인이라 안 되는 건 아니고,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안 쓰고 전액 본인 자금으로 한다면, 투자 자체에 큰 제약은 없어요. 다만 아래의 사항들을 체크하셔요.


    이건 투자 관점이라 좀 나눠볼게요:
    • 장점:

      • 전세금으로 실제 투자금(매매가 - 전세금)을 줄일 수 있음

      • 향후 실거주 예정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고려 가능

    • 주의점:

      • 요즘 전세가율이 낮아서 '진짜 갭'이 생각보다 큼

      •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역전세 위험 있음 (전세금 못 돌려줄 수도 있음)

      • 집값이 조정기면 시세 하락 리스크도 있음

    결론적으로, 투자 전에 입지 분석, 전세 수요 여부, 실거주 가능성, 세금 계획까지 전반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적 절차나 의무사항은 뭐가 있을까?

    갭투자를 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나 절차도 정리해볼게요.

    1) 거래 절차
    • 계약서 작성 (매매 + 전세)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 F-5 영주권자는 일부 예외 적용

      • 일반 주택은 면제, 토지만 해당될 수도 있음

    •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2)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소득을 신고하기 위한것이라면 세입자 받으면서 사업자 등록

    3) 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 세입자와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고,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요즘은 세입자도 가입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4) 세금 관련
    • 취득세: 1~3% 정도 (주택 수, 금액에 따라 다름)

    • 재산세: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납부

    • 종부세: 일정 금액 초과시 부과 가능

    • 양도세: 나중에 팔 때 실거주 여부,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방식 달라짐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주신 흐름대로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1.F-5 영주권자의 갭투자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F-5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부동산 매매, 전세계약, 임대수익 활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도 F-5 영주권자는 면제라서 일반 내국인과 똑같이 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수 시 취득세 중과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3주택자 12%)

    2.대출 없이 일시납 매입 가능 여부

    당연히 가능하고, 대출 없이 자금 조달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본인 예금액 , 기타 현금 자산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 6억 원 이상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조정대상지역은 9억 이상)
    → F-5 영주권자도 동일하게 제출 대상이에요.

    3.법적 절차 및 의무사항

    부동산 취득 절차

    매매계약서 작성
    잔금 및 등기이전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세계약서 작성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권유)

    임대사업자 등록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현재 등록 가능한 건물 : 다가구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따라서 이번 갭투자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일반 임대계약 체결 형태로 진행

    보증금 보호 조치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장
    세입자 입장에서도 요구 가능성이 있고, 가입 시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 관리에 도움

    세금

    취득세 :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차등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종합부동산세 : 1주택시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과세 , 다주택자 6억초과 과세

    양도소득세 :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F-5에 적용 가능)

    4.유의사항 및 팁

    조정대상지역 내 갭투자는 전세가율과 지역 시세 흐름을 반드시 체크
    역전세 리스크 (전세가 하락 시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가능성)

    F-5 영주권자는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택 수 관리 중요

    결론은?

    F-5 영주권자의 갭투자 가능
    대출 없이 매입 가능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
    세금, 취득세 조심
    전세보증금 보호조치(보증보험 가입 권장)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F-5 영주권자이시라면, 한국 내 부동산 갭투자 및 임대 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무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전세금 반환 리스크, 정책 변화에 따른 규제 강화 가능성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세무사, 공인중개사, 변호사)와 상담하여 투자 구조를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칙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따르게 됩니다.

    B억짜리 아파트를 우선 매수를 하시고 B억의 약 60~70% 가량 전세 세입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B의 30~4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고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를 주고

    계약 완료 할 시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 시에는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활용을 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데 대출에 대한 자격이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주권 보유한 외국인이 갭투자 형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한지? 할 만한지? 대출 없이 한꺼 번에 해결 할 수 있는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애도 전세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능하다면, 관련 법적 절차와 의무사항(예: 임대사업자 등록,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세금 납부 등)은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외국인이 주택을 보유한다면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을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그 외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소유자가 외국인 경우 임차인들이 꺼릴 수도 있는 만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매수 및 보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시에 행정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 영주권 보유한 외국인이 갭투자 형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한지? 할 만한지? 대출 없이 한꺼 번에 해결 할 수 있는지?

    -> 외국인과 내국인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지역별 , 매물별 제한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말했듯이 이는 외국인에 대한 별도 제한이 아닌 내,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가능하다면, 관련 법적 절차와 의무사항(예: 임대사업자 등록,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세금 납부 등)은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 주택임대사업자로써 외국인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번호와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등을추가로 기재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f4비자를 소유하고 있고, 합법적인 체류자라면 요건이 강화되었더라도 등록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그 외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 외국인라고 별도 내국인과 다르게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갭투자인 만큼 해당 매물의 임대차가 가능성과 매매시에 외국인 부동산거래신고등만 잘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