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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36시간) 월차발생 유무

4일근무 (36시간) 월차 발생이 궁금해서요

월차가 36시간 기준이면 월차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만에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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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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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 시에는 해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첫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36시간 근로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차는 발생하며 주40시간에 비례된 시간이 부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을 시작으로 가산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36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출근율에 따라 추가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연차 × 36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1개월 개근 시 36/40×8시간=7.2시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2시간분의월차 발생하며,

    108시간 연차발생합니다.(108/8=13.5일)

    발생 요건은 주40시간이나 주32시간이나 동일합니다.

    1개월 개근 또는 1년 80퍼센트이상 출근 요건 충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한다는 말씀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4일근무 주36시간의 경우 연차는 정상 근로자보다 36/40만큼만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년 이상 근로자라 치면 15일 x 8시간 x 36/40 =108시간이고 일수로는 12일입니다.

    다만 4일 근무 36시간이면 1일에 9시간근무하는 것으로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차는 15일 x 8시간 x 32/40 = 96시간, 1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