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받은지 5달이 되었는데 이자얼마나 나오나요?
총퇴직금이 2700만원정도였고 1000만원은 선지급 받았고 2월3일인가 퇴사해서 거의5달이 다되어갑니다 이자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 이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이자 지급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지연이자는 연이율 20%까지 입니다. 판사가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20%라면, 미납금 1700만원 * 20% = 연간 이자 / 12 = 1달간 이자가 됩니다. 즉, 한달 28만원이니 5개월이면 이미 14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연 20% 이내 범위에서 고시된 지연이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지연이율은 연 6%이며, 월 기준으로는 약 0.5%입니다.
예를 들어 2월 3일 퇴사 후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1,700만원이고, 5개월이 지났다면 이자는 약 42만 5천원(1,700만원 × 0.005 × 5개월) 정도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날짜와 금액을 더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연이자는 "체불된 퇴직금*20%*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지연일수를 산정하여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1700만원에 대하여 5개월에 대한 연 20퍼센트 이자로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하는 게 아니면 노동청 진정의 경우 지연이자는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