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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수동적인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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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은지 5달이 되었는데 이자얼마나 나오나요?

총퇴직금이 2700만원정도였고 1000만원은 선지급 받았고 2월3일인가 퇴사해서 거의5달이 다되어갑니다 이자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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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연 이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이자 지급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지연이자는 연이율 20%까지 입니다. 판사가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3. 20%라면, 미납금 1700만원 * 20% = 연간 이자 / 12 = 1달간 이자가 됩니다. 즉, 한달 28만원이니 5개월이면 이미 14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연 20% 이내 범위에서 고시된 지연이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지연이율은 연 6%이며, 월 기준으로는 약 0.5%입니다.

    예를 들어 2월 3일 퇴사 후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1,700만원이고, 5개월이 지났다면 이자는 약 42만 5천원(1,700만원 × 0.005 × 5개월) 정도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날짜와 금액을 더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연이자는 "체불된 퇴직금*20%*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지연일수를 산정하여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1700만원에 대하여 5개월에 대한 연 20퍼센트 이자로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하는 게 아니면 노동청 진정의 경우 지연이자는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