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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빨간바다매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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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포기 구두로도 효력이 있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여동생이 자기 명의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의논도 아니고 거의 통보였어요

만약 아버님이 여동생에게 물려준다는 법적 조치를 취해 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다면 구두로서의 동의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저는 장남이며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직 살아 계시구요.

여동생이 자기 명의로 이전 하는 것에

어떤 절차가 있나요

구두로 동의한 것으로 저에게 아무런.

말 없이 상속진행이 될 수 있나요?

그랬을 때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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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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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속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유언으로 여동생에게 해당 주택을 상속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상속분 비율대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특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모두 상속받게 하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해야 효력이 있고

    피상속인 생전에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생전에 자녀분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을 일부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이를 일부 자녀에게 상속하게 될 경우는

    그로 인해서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증 등이 아니라면 일방적인 통보로 그와 같이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원인이 발생한 후 하어야 합니다